국가기술표준원, 210개 어린이용품 '중금속 검출' 통보 무시해 버젓이 유통

2015-03-2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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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수도배관서 美허용치 2.6배 비스페놀-A 등 환경호르몬 다량 검출…환경부 기준없어

아주경제 주진 기자 =학용품 등 어린이 용품에서 납과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으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통보를 무시한 것으로 26일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환경부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파악해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고 26일 밝혔다.
 
환경부는 2013년 1월 국가기술표준원에 법적 관리대상 어린이용품 3,059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함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210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납, 카드뮴, 니켈 등 중금속이 검출됐으며 이를 공산품안전법상 안전관리기준과 비교할 때 프탈레이트 가소제의 경우 최대 416배(41.63%), 니켈의 경우 최대 29,682배(14,814㎍/㎠/week)가 높게 검출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했다. 

그러나 국가기술표준원은 제조업자 정보가 없다는 이유로 환경부의 통보를 무시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같은 해 8월 이들 210개 용품 중 80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경부로부터 재차 통보받은 뒤에야 80개 제품만 조사해 9개 제품을 수거 명령 또는 권고 조치했다.

감사원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에게 수거 등을 권고 또는 명령하고 정보부재, 소재불명 등으로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제품의 정보를 위해상품 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하라고 주의를 줬다.
 
또 노후된 수도용 배관에서 환경호르몬 성분이 다량 검출됐으나 환경부는 관련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액상 에폭시도장 수도용 배관을 대상으로 환경호르몬의 일종인 비스페놀-A의 용출 여부를 조사한 결과 노후된 배관의 경우 미국 허용기준의 2.6배까지 검출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스페놀-A는 플라스틱제품 제조에 널리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내분비계에 이상을 초래하는 환경호르몬이며, 소화기관뿐만 아니라 피부로도 상당량이 체내에 침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 관련 위생안전기준에 비스페놀-A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고, 체계적인 조사나 안전대책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주류 제조업체 등의 빈 병 보증금 중 소비자가 병을 반환하고 찾아간 금액을 제외한 미반환 보증금도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미반환 보증금을 관리하는 A협회는 임직원 골프비 및 레슨비, 호텔회원권 구입, 상품권 및 귀금속 구입 등에 3년간 3억2천만원의 미반환 보증금을 썼으나, 한국환경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이들을 비롯해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18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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