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개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기도의회가 법률상 근거가 없는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중인 사실을 파악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감사결과 경기도의회는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의회 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천만원을 증액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방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결정했지만, 경기도는 이를 무시하고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한 것이다.
실제로 2013년 3월부터 1년여 동안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중 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8%에 불과했고, 나머지 98.2%가 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