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지난 23일 2015년 성실·우수납세자 40명에게 인증서를 수여했다.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조례에 근거한 성실·우수납세자 선정은 지방세 체납없이 3년 이상 계속, 납부건수 3건 이상을 기한 내 전액 납부한 개인·법인 중 구청장의 추천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
시는 성실·우수납세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우대 받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자 편의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시민 중심의 세정 운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 시장은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성실한 지방세 납부에 대해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소중한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재정 운영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