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문구점 가맹 '알파'…가맹금 관리 제대로 못해 '시정'

2015-03-2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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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금 미예치…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도 미체결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문구점 가맹사업본부인 알파가 가맹금 미예치 등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2개 가맹점과 계약하면서 가맹금 예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도 미체결한 알파에 대해 시정조치한다고 22일 밝혔다.

알파는 문구점 가맹사업 가맹본부로 2013년말 기준 569개의 가맹점(직영점 5개)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파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 7월까지 72개 가맹점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으면서 가맹금 3억117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았다. 가맹금 예치제는 가맹본부가 가맹금만 받고 가맹점주에게 매장개설에 필요한 지원을 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알파의 경우는 은행, 우체국, 보험회사, 신탁업자 등에 가맹금을 미예치한 것.

아울러 가맹점사업자들과 피해보상보험계약도 미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정위는 관련 제도 등을 몰라 발생한 만큼, 재발 방지 명령 및 주요 임직원에 대한 교육 실시 명령을 조치토록 했다.

특히 관련 72개 가맹점주 모두가 정상적으로 매장 개설·영업을 하는 등 예치계좌를 잘 운영했고 과거 3년 동안의 법 위반 전력도 없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 즉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법인통장으로 직접 송금하는 등 가맹금 예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례라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한철기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제조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로 문구를 포함한 프랜차이즈 업계에 가맹금 예치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 한편 이를 통해 가맹점 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입을지도 모르는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전반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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