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순영 기자 =검찰이 최근 포스코가 현금 4조원을 투입했던 기업 인수합병 비리가 있었는지를 수사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정준양 전 포스코 그룹 회장과 정동화 전 부회장도 출국금지했다.
또 정준양 전 회장이 포스코 건설의 사장을 지냈을 당시 플랜트 사업부문 부사장이 정동화 전 부회장이었다.
검찰은 계열사인 포스코건설이 20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포스코 건설 수사는 ‘베트남 건설사업 100억 원 비자금’이 핵심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3일 포스코 건설 압수 수색을 벌인 데 이어 임직원 명의의 금융 계좌 20여개를 조사하고 있다.
또 검찰은 포스코 건설 동남아사업단장으로 근무했던 두 명의 박모 씨를 집중 조사하고 있지만 비자금이 상무급 임원 선에서 이뤄졌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