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캐리어 파손 책임 안지는 제주항공 약관 시정

2015-03-15 12:30
  • 글자크기 설정

[사진 = 아주경제DB]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주항공은 운송약관에서 캐리어 바퀴나 손잡이, 잠금장치 등의 파손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해 손해를 배상하도록 약관을 개정했으며 지난 9일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