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항공사에 위탁된 캐리어 가방의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제주항공 약관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법과 몬트리올협약(항공운송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파손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일부 면책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대부분 항공사는 이를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상적인 수하물 운송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흠집이나 마모에 대해서는 항공사의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