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투자 쉬워진다,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 절반으로 '싹둑'

2015-03-1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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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인 투자제한 항목 기존의 79개서 38개로, 내달 10일 적용

[이미지=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중국 당국이 외국 자본에 대한 투자 제한의 고삐를 대폭 완화했다.

중국 관영언론 신화망(新華網)은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이하 발개위)가 상무부와 공동으로 전날 '2015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을 발표, 투자제한 목록을 절반으로 '싹뚝' 줄였다고 14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개위가 수정안을 발표한지 4개월여 만에 확정안이 나온 것으로 중국 시장 진출의 문이 보다 활짝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0일부터 공식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된 목록에 따르면 외국 자본 투자제한 항목이 지난 2011년 79개에서 38개로 크게 줄었다. 목록에서 제외된 제조업 분야는 강철, 에틸렌, 정유, 제지, 기중기, 선박선실기계, 경량 헬리콥터, 고가 바이주(白酒) 등이다.

서비스업으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는 물론 금융, 프랜차이즈, 지하철, 경전철, 해상운송 등의 외국 자본에 대한 개방도를 높일 예정이다. 

시장전문가들은 중국이 외국자본 진출 규제를 대폭 완화한 것에 대해 유치 분야를 제조업은 물론 서비스업까지 확대하고 자국 기업의 해외투자와 외국 자본 유입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왕이밍(王一鳴) 전 발개위 비서장은 "지난 30여 년간 중국 제조업 경쟁력이 크게 제고됐고 이제 중국이 본격적인 대외개방에 나섰다"며 "이번 조치로 외국 자본 유치는 물론 선진 기술 및 노하우를 흡수, 질적 성장을 도모하는데 힘이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국부선물공사 총경리인 왕화민(王華民)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위원은 " 투자제한 목록 축소는 중국이 야심차게 내놓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조성 계획 실현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라며 "국경을 뛰어넘는 글로벌 메가 시장권 구상 계획인 만큼 대외개방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수정안 발표당시 주목됐던 '합자', '합작' 기업 제한 축소에 대해서는 이날 언급하지 않았다고 신화망은 전했다. 수정안에서는 중국이 합자 및 합자 기업 제한 분야를 기존의 43개에서 11개로 축소, 반드시 중국 기업이 주도(지분 과반 이상 보유)하도록 규정했던 분야도 기존의 44개에서 32개로 줄일 것으로 밝힌 바 있다. 

중국은 1995년 처음으로 외국인 투자제한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후 계속 수정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이 6번째 개정으로 올 연말에 투자제한 분야를 한 단계 더 축소, 외국 자본 투자 활성화에 다시 힘을 실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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