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2015년 정기분 도로점용료 1천132백만원을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지상시설물(전주, 공중전화 등), 지하매설물, 진·출입로 등 점용물에 의해 도로를 점용하는 당사자를 대상으로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년 3월에 부과를 한다.
단원구 관계자는 “시민들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1577-9074)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위택스, 지로) 등 다양한 납세편의 제도을 운용하고 있어 고지서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도로점용료는 납부기간이 지나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에 재산압류 등 불이익 처분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