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폰 선보상제, 이동통신 3사 과징금 부여

2015-03-12 19:34
  • 글자크기 설정

중고폰 선보상제[사진= LG유플러스 홈페이지]

아주경제 김주희 기자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게 과징금이 부여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중고폰 선보상제를 실시한 이동통신 3사에게 34억 2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중고폰 선보상제는 운영 과정의 문제일 뿐 제도 자체에는 이상이 없다고 결정했다. 하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방통위는 선보상제가 '18개월 후 중고폰 반납 시 반납조건이 명확하게 고지되지 않은 점' '특정요금제와 연계해 가입자를 차별한 점' '일부 이통사가 지원금을 과다지급한 점' 등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약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했다는 점을 들어 SK텔레콤과 KT에 각각 50%, LG유플러스에 30%의 과징금을 감경해주기로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