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오픈넷이 웹하드(저장서비스)와 스트리밍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사이트 '포쉐어드'를 접속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처분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오픈넷은 방심위가 포쉐어드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방심위 자체 기준에도 어긋나고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방심위의 포쉐이드 접속차단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포쉐어드가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오픈넷은 "방심위는 스스로 '사이트 내 전체 게시물 중 70% 이상이 불법정보로 파악될 때'에만 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다는 내부 기준을 만들었으나 포쉐어드의 총 게시물 수량이 파악되지 않음에도 이를 차단했다"며 "저작권위원회와 방심위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사이트 및 웹서비스를 무차별적으로 차단하며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포쉐어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 즉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오픈넷은 방심위가 포쉐어드의 접속을 차단한 것이 방심위 자체 기준에도 어긋나고 국내 이용자들의 합법적 이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 3일 방심위의 포쉐이드 접속차단 시정요구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포쉐어드가 원고로 참여했다.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신고에 따라 포쉐어드가 불법복제물을 유통하는 저작권 침해 목적의 사이트라는 이유로 접속을 차단했다.
또 "포쉐어드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고 저작권 침해로 신고된 정보에 대해 즉시 전송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하는 등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사이트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