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명시(시장 양기대)가 9일 축산물 관련 영업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품질개선에 관한 사항, 쇠고기 이력제에 이어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된 돼지고기 이력제와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됐다.
시 관계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0조에 따라 해당년도의 교육 미이수시 2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만큼 개인 사정 등으로 이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들은 연내 교육일정에 따라 축산물 위생교육을 이수해 행정처분 받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