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중소기업청은 1인 창조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는 ‘1인 창조기업 마케팅 지원사업’에 참가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대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홈페이지 제작·전시회 참가·디자인 개발 등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 방송광고 및 홍보영상제작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중기청은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제품을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외국어 번역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도 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와 소재지 지방중소기업청(창업성장지원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대상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선정되면 2000만원 한도 내에서 홈페이지 제작·전시회 참가·디자인 개발 등에 들어가는 마케팅 비용의 최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은 홈페이지 제작, 검색엔진 마케팅 등을 통해 사업영역을 온라인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전시회 참가, 방송광고 및 홍보영상제작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마케팅을 강화할 수 있다.
중기청은 “디자인·브랜드 개발을 통해 제품을 상품화하고 부가가치를 높이고 해외전시회 참가 및 외국어 번역지원을 통해 해외 판로도 개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