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 #00건설은 전년보다 매출액이 86.9%가 증가(195억 6000만원→ 365억 7000만원)했지만, 종업원 수는 51명에서 소기업 상한 미만인 49명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00건설은 소기업 지위를 이용해 공공조달시장 참여와 입찰 등에서 혜택을 볼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편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오는 2016년부터 소기업 지원제도의 참여 기준인 소기업 범위 제도가 기존 근로자 수에서 매출액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
현재 정부는 기업을 5개 그룹(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중견기업→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으로 분류해, 대상별로 관련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 상 순수소기업에 속하는 소기업 범위만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50명 미만(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 및 정보 통신서비스업 등), 10명 미만(기타 서비스업종 등)으로 각각 달리 적용해 왔다.
중기업의 경우 범위를 근로자나 자본금 대신 평균매출액으로 판단하지만, 소기업은 기업활동의 산출지표(output)이 아닌 투입지표(input)인 '근로자 수 단일기준'만 적용하는 것이 기업의 성장 여부 반영에 한계가 있어 개편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현제도 아래서는 소기업 지위를 유지함으로써 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을 계속 받기 위해, 근로자 고용을 더 이상 늘리지 않거나 오히려 줄이는 소위 '피터팬 증후군' 유발 가능성도 존재했다.
이에 중기청은 소기업의 기준을 중기업과 동일한 3년 평균 매출액으로 적용키로 했다.
2개 그룹(50-10명)으로 분류해 발생하는 소기업 비중의 업종간 편차를 줄이기 위해, 5개 그룹(120-100-80-50-30-10억원)을 설정하고,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기 위해 41개 업종을 그룹별로 분류했다.
또 전체 소기업 비중은 현행(78.2%)을 유지하면서, 업종 간 소기업의 비중편차를 줄여 일부 업종이 소기업 지원혜택을 집중적으로 받는 문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는 소기업 수의 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실제 이번 개편에도 소기업 수는 26만 900개사로 소기업의 비중은 기존 78.2%에서 변동이 없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 정책총괄과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 시행으로 근로자 고용이 소기업 지위 유지와 관련이 없어져 장기적으로 고용이 촉진되고, 매출액이 큰 기업들은 소기업에서 졸업함으로써 지원이 규모가 작은 기업에 집중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를 위해 소기업에서 중기업이 되는 기업은 유예기간 3년을 부여하는 경과규정도 부여키로 했다.
하지만 일부 업종이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번 개편이 원자재가격 상승 등 현실적인 부분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고 반발한 바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