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사이버보안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국내 정보보호 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이 시급합니다"
홍진배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26일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에 상당한 기대를 걸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이하 진흥법)은 사이버 세상의 안보와 치안을 담당해야 하는 정보보호 산업을 정부가 본격적으로 육성,투자할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다. △정보보호산업 진흥계획 수립 및 필요재원 확보 △정보보호 전문인력 육성 △정보보호산업 진흥 전담 기관 설립 △공공기관 경영 실적 평가 시 정보보호 실적 반영 등이 담겨 있다.
홍 과장은 "진흥법은 지난 13일 공청회를 개최하고 올 4월 법안소위에서 논의돼 법 제정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각에서는 기존 법률로도 정보보안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냐며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이에 대해 홍 과장은 "정보보호 분야가 가진 인적, 기술적 역량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틀이 없기 때문에 진흥법을 마련한 것이지 중복되는 법률로 예산을 낭비하고 기업에 부담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이버 안보, 사이버 치안을 위한 산업 육성을 별도 법률로 규정해 육성,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의지이자 상징성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전 정부 부처에서 정보보호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투자를 활성화 한다면 민간에서도 이에 동참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 돼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보와 치안이 튼튼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올해 미래부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의 연내 통과 및 정보보호 투자 산업 활성화에 주력할 방침이다.
지난해 한수원 해킹 사고 등 대형 사이버침해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예방과 점검,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사이버침해대응과'를 신설했다. 예방과 대응 기능을 신설과에서 전담함으로써 기존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는 정책 수립과 산업활성화에 보다 전력할 수 있게 됐다.
그는 정보보호산업진흥법 제정 및 보안등급제, 소요예산예보제 등을 통해 정보보안산업 측면에서도 실질적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활성화 대책을 구체화하고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또 지난해 마련한 ‘IoT(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을 더 발전시켜 정보보호 시장의 변화에 앞서가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홍 과장은 "지난해 발생한 소니 픽처스나 한국수력원자력과 같은 사고들이 우리 기업과 기관들에게 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보안의식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정보보호를 더 이상 비용이 아닌 투자로 인식하도록 문화가 정착돼 국내 정보보호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한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