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에 따라 한국선급은 캐나다 국적선박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국제톤수협약(ITC), 국제만재흘수선협약(ICLL), 국제안전경영코드(ISM Code)등에 대한 검사ㆍ심사 및 관련 증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었다.
캐나다는 지리적으로 북극항로 중 북서항로를 끼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현재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논의 중인 극지운항선박 안전기준(Polar Code) 제정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등 해운분야에서 선도적인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금번 협정은 한국선급에 등록된 선박들의 북극항로 운항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PSC) 및 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캐나다 주관청과 연계하여 원활한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선급은 데이터 관리 및 처리를 위한 소프트웨어 등 IT 기술력을 특히 높이 평가받았으며, 캐나다법에 따른 프랑스어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항시 활용 가능한 통역인을 채용한 점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 정부대행 검사권 수임에 성공했다.
한국선급은 그간 매년 꾸준히 3~4개국의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해왔으며 캐나다로부터 새로이 검사권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대한민국을 포함해 총 69개국으로부터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게 되었다.
한국선급 관계자는 "이번 협정을 통해 캐나다 내에서 고객에게 보다 원활하고 만족스런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