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업계에 따르면 울산지역 석유화학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들 기업은 정부가 지난해 말 통보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8년)에 대한 업체별 할당량이 너무 과중해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지난달엔 비철금속업계 17개사도 행정소송을 냈다.
철강업계 역시 한국철강협회 등을 통해 탄소배출권제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는 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배출권 할당량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았고 대상기업 중 46.3%인 243개 기업이 이의신청을 했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전경련을 통해 석유협회 입장을 전달하는 데 탄소배출권과 관련, 협회 차원에서 반대하는 입장을 낸 적은 없다"면서 "2개 정유사가 개별적으로 탄소배출량을 할당받고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유업계가 탄소배출권제를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유는 각 정유사들이 몇 년 전부터 신규설비에 대한 투자로 이산화탄소 절감 노력을 꾸준히 해왔기 때문이다.
이에 다른 업종에 비해 탄소배출권제 실시로 입는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다.
S-Oil은 2012년 국내 정유기업 최초로 CTS(Carbon Trust Standard) 인증을 획득해 온실가스를 줄이고 있다.
CTS는 체계적인 에너지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기관 중 온실가스를 실제 감축한 기관에게만 주어지는 국제적 인증이다.
GS칼텍스는 2012년 국내 정유업계 최초로 에너지경영시스템(ISO50001) 인증을 완료했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정유사들은 정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자발적인 협약을 맺고, 수년전부터 정부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각도로 준비를 해왔다"며 "이미 설비 투자를 한 상황에서 반발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 탄소배출권제 관계자는 "정유업계는 철강업계 등 다른 업계에 비해 신규설비가 잘 갖춰져 배출되는 온실가스양이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에 탄소배출권제 실시로 받는 피해도 철강업체 등 다른 제조업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