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강남구가 16일 개포동에 위치한 구룡마을 주민자치회관의 재철거작업에 착수했다.
강남구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직원 100명과 철거용역 50명, 굴착기 2대 등을 동원해 행정법원에서 잠정 중단됐던 주민자치회관의 행정대집행을 다시 시작했다.
김재완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실장은 "이제 주민들이 어디에서 모여야 할지 모르겠고 정말 안타깝다"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에 저항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철거작업은 오전 10시 현재 건물이 거의 완파된 상태다.
구는 지난 6일 철거작업을 시작했다가 법원이 잠정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림에 따라 2시간 30분 만에 중단한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구룡마을 내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가 애초 신고용도와 달리 자치회관이란 간판을 걸고 일부 토지주의 주택과 사무실 등으로 사용되는 불법 건축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구룡마을 토지주들로 구성된 주식회사 구모가 낸 가설점포에 대한 행정대집행 중단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으며 철거가 재개됐다.
한편, 구룡마을은 대규모 무허가 판자촌으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개발방식에 따라 끊임없이 논의를 이어오다 최근 개발을 추진키로 합의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