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사 포털에서 수지모자를 검색해보면 B쇼핑몰의 4만6천원짜리 MBL모자가 상단에 노출된다.
앞서 2011년 9월 A쇼핑몰은 한 포털사이트에 '수지모자'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자사의 홈페이지 주소가 상단에 노출되도록 하는 키워드검색광고 계약을 체결했하자 미쓰에이 수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 받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2단독(이민수 판사)은 수지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명,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는 성명권, 초상권에 포함되나 별도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 며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인정할 만은 증거가 없다"고 미스에이 수지의 수지모자 소송 패소 이유를 설명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영화배우, 탤런트, 운동선수 등 유명인이 자신의 성명이나 초상을 상품 등의 선전에 이용하는 것을 허락하는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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