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임 의원이 조선일보, 디지털조선일보, 새누리당, 한기호 새누리당 의원, 전광삼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3일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정보도 청구 부분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심에서 추가 증거로 제출된 국가안전기획부의 자료를 보면 원고의 모든 행적에 대한 수사 내용에서 원고와 동행한 사람, 대화 내용 등이 상세하게 기재돼 있는데, 김일성을 아버지라고 말했다는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매체들의 보도 이전에도 관련 내용이 이미 많이 보도돼 이를 사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판단 아래 임 의원이 청구한 손해배상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탈북자들이 주장한 "임 의원의 방북 당시 북한 TV에서 그가 김일성 주석을 '어버이 수령님' 또는 '아버지 장군님'이라고 불렀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진술을 받아들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