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판단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 부부가 자신들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종북은 의혹제기에 불과하다’는 판단에 이어 나온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17일 임 전 의원이 박 전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임 전 의원이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시행사에 참석한 것을 두고 “천안함 46용사의 영혼이 잠들어 있는 백령도 청정해역에 종북의 상징인 임모 국회의원을 대동해 행사를 치르는 시장”이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해당 표현에 대해 정치인으로서의 명예가 훼손됐고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박 전 의원을 상대로 2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종북’이라는 말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한다는 뜻으로 사용되는 점, 임 전 의원의 국회의원 자격과도 연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점을 고려해 인격권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박 전 의원에게 200만원 배상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종북의 상징이라는 용어는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대표적 인물이라는 취지이기는 하지만, 모멸감을 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심판결을 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