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층아파트 화재 시 세입자 재산손실 보상 가능

2015-02-11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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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병원, 16층 이상 아파트 등 특수건물에서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세입자 등 제3자에 대한 재산손실도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특수건물 소유자가 가입하는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에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 붕괴 등도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제3자의 신체상 손해 외에 재물손해가 추가 된다.

의무보험 담보대상 사고유형에는 화재뿐만 아니라 폭발과 붕괴 등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달 발생한 의정부 화재사건 당시 세입자 등이 재물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 미비점이 드러남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금융위는 향후 시행령 개정 시 의무보험에 따른 재물손해보상보험 금액내용을 추가하고 신체손해배상책임 한도를 상향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특수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벌칙을 벌금 현행 500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1000만원 이하로 변경하고 안전점검에 응하지 않은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 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시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화재보험협회의 업무를 화재, 폭발, 붕괴 등과 유사한 재해예방, 방재시설 안전점검 등으로 조정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불공정행위를 △위탁계약서에서 정한 해지요건 외의 사유로 모집 위탁계약 해지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미지급 또는 지연 지급 △정당한 사유 없는 수수료 환수 등으로 규정했다.

이같은 불공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보험사에 과태료 7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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