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중소기업 해외규격 인증획득 지원...컨설팅수수료·시험분석비용

2015-02-1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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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까지 신청 접수

[사진=정하균 기자]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해외규격인증을 얻지 못해 수출에 애로를 겪는 관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수출여건을 갖춘 업체에 대해 수출대상국이 요구하는 인증 획득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무역상 기술 장벽을 해소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것.
지원대상은 지난해 기준 수출액 500만 달러 이하인 하동지역 중소기업이며, 인증에 드는 컨설팅수수료, 시험분석비용, 인증료 등의 사업비 중 업체당 250만원씩 4개 업체에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경영시스템 인증분야인 ISO9001(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14001(국제환경경영시스템), ISO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등 3개 분야 제품규격인증이다.

지원대상 업체는 기업 규모 및 성격, 기술 및 품질 확보, 수출경쟁력, 일자리창출 등의 항목으로 이뤄진 평가표에 따라 선정되는데, 군은 선정업체당 1건의 해외규격 인증획득을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하동군 홈페이지(hadong.go.kr)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신청서를 작성한 뒤 오는 27일까지 하동군 경제수산과로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해외규격인증을 획득하면 업무표준화와 수출판로 확대로 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이 강화되고 나아가 지역산업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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