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규혁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와 소상공인 업계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제 위법판결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섰다.
11일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는 대법원에 대형마트 의무휴업제 처분 취소 판결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정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국내 유통업 영위기업의 89.5%인 소상인의 경영상황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며 "소상공인들의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제도를 대법원이 법의 취지와 업계상황을 살펴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