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친 보육교사가 불구속 입건됐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어린이집 원생의 목덜미를 치는 등 상습 폭행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보육교사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경찰은 A씨의 학대행위를 막지 못한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를 아동복지법상 관리감독 소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만 3세반 원생 13명을 상대로 등과 목덜미를 치는 등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관련기사동해시노사민정협의회, 이주노동자 노동 인식 개선 포럼 개최이권재 오산시장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는 도시 만들겠다" #경찰 #아동학대범죄 #어린이집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