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은 수입초콜릿 6개 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을 조사한 결과 초콜릿을 단품 구입할 경우 배송료 때문에 일부는 국내 판매가보다 해외직구 가격이 비싸지만, 관세 면제 한도 내에서 2~3개 이상 다량 구매할 땐 국내 판매가격보다 최소 9.5~47.7%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0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고디바(시그니쳐 트뤼프 컬렉션 24pcs), 로이스(나마 초콜렛 마일드 카카오 20pcs), 씨즈캔디(Toffee-ettes), 레오니다스(골드메탈 25구), 레더라(컬렉션 24pcs), 미셸클뤼젤(레 프리미어 크뤼드 플랑타시옹 140g) 등이다.
조사대상 6개 중 3개 제품은 배송(대행)료 부담에도 불구하고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격보다 싼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를 할 때 배송료 및 배송기간을 고려해 관세 면제 한도인 15만원을 채워 구입하는데 이 경우,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 판매가보다 최소 9.5%에서 최대 47.7%까지 저렴했다.
씨즈캔디가 47.7%로 가장 차이가 크고, 고디바 41.5%, 로이스 38.4%, 레오니다스 26.3%, 레더라 11.6%, 미셸클뤼젤이 9.5% 저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직구 시 초콜릿 등 일반통관 품목은 제품 가격, 배송료 등 총액이 1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세·부가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한다"며 "단품을 구매할 때에는 배송(대행)료가 물품가격보다 비쌀 수 있으므로 국내 판매가와 비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해외직구 시장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국제거래지원팀 신설 △해외직구 시장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국제거래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을 위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구축 △국제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UN, OECD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