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LG디스플레이가 "조직적 공모를 했다는 점은 결백함이 입증됐다"고 주장한 반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의 전략담당 임원과 협력사 임원이 경쟁사의 영업 비밀임을 인지하고도 관련 자료를 부정하게 취득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전했다.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은 2012년 5월 삼성의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LG디스플레이 임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이 기소되면서 표면화한 사건이다.
삼성디스플레이가 손해배상 소송 등으로 책임을 묻자 LG디스플레이가 반발해 소송전으로 번졌으며, 사태가 악화되자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날 수원지법의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 "법원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이번 판결로 기술유출 혐의와 관련해 조직적인 공모를 했다는 경쟁사의 주장에 대해 결백함이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삼성디스플레이는 피해규모가 5년간 30조원에 이른다고 과대 주장을 하면서 자사와 자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는 등의 무리한 주장을 펼쳤다"며 "3년여에 걸쳐 소모적인 법적 분쟁을벌인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삼성디스플레이는 "범죄 행위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LG디스플레이가 결백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 판결을 수용하지 않는 태도로 심히 유감"이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업계에 공정한 경쟁 풍토가 뿌리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수원지법은 이날 기술 유출 혐의로 기소된 삼성디스플레이 전 연구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LG디스플레이 임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3명에게는 벌금형을 내렸다.
함께 기소된 11명 중 나머지 7명과 LG디스플레이 법인 및 협력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