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외담대 상환청구권' 中企에 명확히 설명

2015-02-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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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담대 미결제에 대한 제재도 강화

아주경제 김부원 기자 = 앞으로 은행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 구매기업(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에게 상환청구권에 대한 설명을 명확히 해야 한다. 대기업이 외상매출채권 결제를 하지 않을 경우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일부 대기업이 법정관리 등으로 납품대금을 미결제하자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중소 납품기업들이 외담대를 상환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문제는 상환청구권을 폐지할 경우 신용도가 극히 양호한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기업만을 대상으로 외담대를 취급하게 된다는 점이다. 결국 외담대를 이용하던 중소기업은 납품대금을 조기 회수하는데 어려움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은행권 및 유관기관(은행연합회, 금융결제원, 신용보증기금)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를 운영해, 외담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납품기업에 대한 은행의 상환청구권 설명의무를 강화했다. 은행이 납품기업에 상환청구권이 있는 대출약정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설명해 분쟁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사실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은행의 설명내용을 납품기업이 충분히 이해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할 예정이다.

또 구매기업이 만기일에 외상매출채권을 미결제 할 경우 은행권 공동으로 외상매출채권 거래를 2년간 금지하는 등 미결제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단, 거래금지기간 중 미결제 매출채권을 모두 결제하면 연 1회에 한해 거래금지가 해제된다.

잠재위험 구매기업에 대한 리스크관리도 강화한다. 은행은 리스크관리 대상 또는 미결제 이력 구매기업에 대해 신용평가 주기를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하며,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및 외담대 한도 감축 등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이 매출채권보험 가입기업에 대해 외담대 금리를 우대해, 납품기업이 매출채권보험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납품 중소기업은 외담대 약정시 상환청구권 여부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어 불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은행의 구매기업에 대한 제재 및 리스크관리 강화와 매출채권보험 이용으로 대출금 상환위험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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