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김기준 의원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무역보험공사는 조선사 RG(선수금환급보증) 보험에서 수조원대의 보험금 손실을 입었다. 또 모뉴엘 사태에서 무보의 수출채권 매각 관련 보험계약액은 3억400만 달러로, 최대 손실액은 340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기관 총 여신규모(6780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무보에서 거액보험금 손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금융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기 때문이란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무역보험법 59조와 60조에 따르면 무보에 대한 업무 감독 및 회계와 재산에 관한 검사는 산업부장관의 소관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기업의 수출 진흥 및 지원이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과 상충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역보험법' 개정안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금융업무에 대해 금융감독원 검사를 받도록 해 금융감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보의 보증 및 보험 업무의 책임성이 강화돼 재정 및 금융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금융감독 사각지대가 해소돼 은행 건전성 강화 등 금융안정성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순옥, 이원욱, 정청래, 박남춘, 이상직, 김제남, 이학영, 김승남, 김성곤, 김광진 의원 등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