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크림빵 뺑소니' 신고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했다.
보상심의위원회에는 청주흥덕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위원장으로 외부 변호사 등 6명이 참여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자수 전화를 한 피의자 허모(37) 씨 부인과 인터넷에 CCTV 관련 댓글을 남긴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또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의 경우도 댓글 자체를 신고나 제보로 보기 힘든 것으로 결정했다.
앞서 경찰과 유족은 크림빵 뺑소니 사고에 각각 500만원, 3000만원의 신고 보상금을 내건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