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2일 동네서점을 활성화를 위해 교육청 산하 공공도서관과 학교도서관의 도서구매를 지역의 중소서점을 이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지침을 내려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1일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으로 도서정가제 시행으로 할인율이 10%로 동일하게 제한돼 지역의 동네서점들도 도서관에 책을 판매할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이 조성된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입찰업체를 선정해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건당 1000만원 미만의 경우 도서구매 시 도서관 및 학교 인근의 동네서점을 이용하도록 지침을 내려 유도하고 수익을 보고 주유소나 약국 등 서점으로 신고해 참여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서울지역 동네서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이들 기관에 제공하기로 했다.
입찰 업체를 제한할 수 없는 건당 1000만원 이상 도서구매 시에는 경쟁에 의한 구매방식으로 하되 학교장터(S2B)를 이용할 계획이다.
간접할인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도서상품권으로 계약자로부터 징수하도록 했다.
현재는 1000만원 미만의 경우 할인구매 가능한 대형서점이나 인터넷서점 위주로 구매가 이뤄지면서 과도한 경쟁으로 영세한 동네서점은 참가가 어려워 대형서점 및 유통사가 판매를 독점하고 있는 실정으로 서울시내 서점 수는 2013년 412곳으로 2007년 505곳에서 줄어드는 추세다.
서울교육청 산하 도서관의 한 해 도서구입비는 21개 공공도서관 35억원, 1333개 학교도서관 약 130억원으로 총 165억원 정도다.
서울교육청은 산하 도서관과 동네서점이 함께 인문학 강좌, 지역 창작문인 육성을 위한 글쓰기 강좌, 출판체험, 독서동아리 운영 등을 통해 책 읽는 문화를 만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