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울산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서 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조선관련 제조업체 등이다.
한도는 업체당 3억 원 이내이며, 대출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다.
대출은 경남은행 등 15개 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최고대출금리는 6.92%이나 울산시가 대출이자 중 최고 4% 이내의 이자차액을 대출업체에 지원하고 업체는 2% 내외의 이자만 부담하면 된다.
업체는 2일부터 9일까지 융자신청서, 자금사용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울산경제진흥원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및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