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용판 무죄 판결, 대한민국 사법 정의 죽었다”

2015-01-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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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 댓글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57)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브리핑에서 “이는 검찰의 부실 수사와 법원의 의도적인 외면을 만든 결과”라며 “대한민국의 현실에 통탄을 금할 길이 없다”고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혐의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 씨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키워드 축소 지시 △대선 직전 당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 후보에게 유리한 허위의 보도자료 배포 등을 언급한 뒤 “국민의 상당수가 유죄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사법부만 생각이 다른 것이냐”라고 따져물었다.

서 원내대변인은 “정치검찰에 이에 정치법원이라고 하는 오명을 법원이 썼다”며 “내부고발로 진실을 알리려했던 (우리 당) 권은희 의원에 검찰의 칼날이 향하게 됐다”고 검찰의 야당 탄압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같은 결과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진실은 언제 가는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이날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려는 의도로 여러 지시를 했다는 검사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김 전 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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