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의원, 공직선거법‧국회법 개정… 제명되면 피선거권 제한한다

2023-08-01 15:13
  • 글자크기 설정

현행, 국회의원 제명 다음 선거 출마 제한 無

국회의원 제명, 향후 5년간 선거 출마 제한

국회의원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김용판 의원이다 사진김용판의원
국회의원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한다는 개정안이 국회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는 김용판 의원이다. [사진=김용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국회에서 제명된 국회의원에게 징계가 의결된 날로부터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국회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김남국 방지법’이라 불리는 이번 개정안에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제명이 의결된 날로부터 향후 5년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장관 등 국무위원은 탄핵으로 인해 파면되는 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는 반면, 제명이 의결된 국회의원은 자신의 제명으로 인해 결원되어 실시하는 보궐선거에 한하여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있다.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회의원에 부과되는 청렴의무, 지위 남용 금지의무, 국가기밀 누설 금지의무 등을 위반하였으면 이루어지고, 제명은 그 가운데서도 최고 수위의 징계에 해당하는 만큼 제명된 국회의원은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준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피선거권 제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이 제명된다는 것은 통상의 잘못 범위를 넘어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잘못이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와 국회의원의 윤리 수준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