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 대표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계기로 기업형 임대리츠에 제공할 LH의 보유 택지를 공개하고 자체 추진이 가능한 하위법령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올해 즉시 착공이 가능하고 입지여건이 우수한 LH 보유 택지를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용지는 공동주택용지 8개(7425가구), 연립용지 16개(2612가구) 총 24개로 1만37가구 건설이 가능하다. 단 택지유형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구수 변동이 생길 수 있다.
연립용지의 경우 김포한강신도시 외 남양주 별내신도시 B3블록(40가구), 안산신길지구 B-6블록(141가구), 파주출판문화2단지 C75블록(59가구)도 기업형 임대리츠가 매입할 수 있다.
위례신도시 3개 블록(360가구)과 성남도촌지구 4개 블록(144가구), 용인 동백(183가구)·죽전지구(64가구) 내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는 연립용지로 전환해 공급한다.
국토부는 2월부터 상담을 거쳐 수요가 많은 부지부터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1차로 4월 중 약 3000가구 규모로 공모하고 2차는 6월, 3차는 9월중에 각각 실시키로 했다. 공모절차는 기업형 임대리츠에 한정돼 경쟁입찰 방식으로 사업구조·자본조달구조·임대운영전략 등을 종합 평가해 가장 점수가 높은 사업자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한다. 세부 선정기준은 1차 공모 시 발표한다.
1~5년간 무이자 할부 혜택이 주어지고 1차 공모 대상이 되는 택지는 국민주택기금이 50% 이상 출자하게 된다. 잔금비율 상향, 선납할인 등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 받을 수 있다. 단 이번에 공개된 택지 중 민간 수요가 충분치 못한 택지는 10월 이후 기업형 임대주택 용지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또 기업형 임대리츠가 기금출자를 받아도 입주자자격·분양전환가격·최초임대료 등 공공임대 규제를 배제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을 다음달 4일 입법예고해 개정할 계획이다.
기업형 임대리츠에게 토지대금 할부기간을 현행 최대 5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LH법) 시행령 개정안과 기금이 출자하지 않는 기업형 임대리츠도 공모를 통한 경쟁입찰 방식으로 택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9일 입법예고가 예정됐다.
다음달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에게 장기간 저리로 건설 및 임대운영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금융보증도 출시된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회사에 대한 대주보의 임대보증 수수료율은 민간 보증회사 수준으로 인하한다. 4월에는 임대사업자가 장래 임대수익 현금흐름을 기초로 유동화 증권 발행시 대주보에서 원리금 지급 보증을 제공키로 했다.
이밖에 분양주택 통매각 허용을 위한 주택공급규칙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주택공급규칙 전면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최소 면적기준(20만㎡)을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올해 민간에 개방하는 LH의 임대주택 13만7000가구의 관리업무 개방절차 및 방식 등도 내달 발표한다.
다음달 9일부터는 국토부 내 뉴스테이(New Stay) 지원센터를 설치해 택지확보, 지자체 인허가 추진 시 애로사항 등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울 여의도 대한주택보증 서울지사에서도 운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