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시행령은 채무를 불이행한 건설사 등 기업에게 면책여부와 무관하게 대위변제 이후 3년 간 신용보증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충분한 사업능력과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도 한 번 실패하면 패자부활 기회를 갖기 어렵게 된다.
이들 기업이 일반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증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다만, 보증신청 기업의 사업능력 및 경영실권자의 사업수행능력 등 질적 심사는 강화해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로 했다.
또 직접 사업을 시행하지 않지만 신탁사에 사업시행권을 양도한 후 자금조달 등 사실상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합리화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전세, 월세 전환 및 기업형 임대사업자 활성화 추세에 맞춰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한도도 상향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