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안내하는 친환경 포장 선물세트는 과도한 포장 폐기물 발생을 사전에 막아 자원을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따르는 제품이다.
설·추석 명절에 소비량이 많은 식품, 화장품 등 종합제품은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 이내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상자 포장형 선물세트의 경우 개별제품을 담는 1차 상자포장 외 추가 포장은 1번까지 가능하며 포장상자 내 제품 비중은 75% 이상 이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2013년 9월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해 부속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한편 환경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다음달 2일부터 17일까지 설날 과대포장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지자체가 포장 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으로 이번 설 명절 단속 결과에 대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제품, 제조사, 위반내용 등 정보를 4월 중에 공개할 예정이다.
신진수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친환경 포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리고 올해는 포장기준 위반제품을 공개해 소비자가 친환경으로 포장된 제품을 선호하는 소비문화를 이끌겠다”며 “포장폐기물을 억제하고 자원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