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올해 1월 2일자 직제개편이후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자체 선정한 주력 분야(항공, 해양, 문화관광 등 7개)중 올해 입주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투자가능지역을 조사한다.
이는 "사천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국내·외 기업 투자지원을 위한 제반 법규 및 민선 6기 시장 공약사업 등과 관련된 것으로, 입지 요건은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중, 조성이 완료되어 올해 입주가 가능한 면적 1,650㎡ 이상인 필지에 대하여 입지개요, 입주가능면적, 분양가격 등 의 항목이 조사대상이다.
이번 자료는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계획이다.
한편, 시는 일정 규모 이상으로 사천 지역에 투자하는 기업에게는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이전보조금 외 보다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발굴 및 근거 마련에 앞장서고 있다.
시 관계자는 "사천시 조례 개정과 투자유치기본계획 수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투자하고 싶은 사천,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앞장설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