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군포소방서]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군포소방서(서장 조창래)가 겨울철 소방안전대책과 관련, 위험물 규제질서를 확립하고자 무허가 위험물 저장·저장 취급행위에 대한 불시 단속에 나선다. 소방서는 무허가 위험물시설 유무 확인, 허가받은 품명·수량 등 배수 확인, 위험물 이동탱크 허가 사항, 정기정검 기록표에 의한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점검 하되, 위험물 저장취급에 대한 안전관리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도 전개한다. 지충기 재난안전과장은 “위험물 사고는 급격한 연소 확대로 대량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관련기사군포소방서, 2014 화재발생현황 분석 발표군포소방서 대형화재취약대상 선정 심의회 개최 #군포소방서 #조창래 #지충기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