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부사장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재판에 임했다.
이날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피고인(조현아)이 항공기 내에서 탑승한 승객들과 사무장, 승무원, 기장 등에게 피해를 입힌 데 대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은 "(사무장이)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의 핵심이었던 항공기 항로변경과 관련, 변호인은 "이륙 시 항공기가 푸시백(push back)을 한 후 유도로까지 가려면 240m가량을 이동해야 한다"며 "당시 미국 JFK공항에 찍힌 CCTV를 보면 항공기는 1차 푸시백 후 17초간 17m만 움직였고, 이는 전체 이동거리의 10분의1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 측은 지상로에서 항공기가 움직인 것 역시 '운항'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항로는 '하늘의 길이'를 의미하는 개념"이라며 "항로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지상로까지 항로에 포함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땅콩 회항' 사건과 관련, 국토부 조사에 개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허위진술을 강요한 적이 없고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4·구속기소) 상무와 '법적 의미'에서 공모라고 볼 정도의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소사실에 기재된 행위(거짓진술 강요 등)를 했다 하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엄격히 해석한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법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기내에서 소란을 피운 행위 등을 인정하지만 법적 처벌을 받을 정도의 행위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여승무원 등을 폭행하고 사무장을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회항케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