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정 실행 위한 조직개편안 19일 입법예고

2015-01-18 14:41
  • 글자크기 설정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연정협력관 신설…연정협의 지원 기능 보강

 경기도청 전경


아주경제 김문기 기자 =경기도가 2015년 첫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 오는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것으로,도는 기존 18국에서 20국으로 증설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안에 ▲연정 실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중소기업 지원강화 ▲도민과 소통 강화 ▲신속한 재난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해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과 지원을 맡도록 했다. 연정협력관은 경기연정 뿐 아니라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의 지원업무도 맡게 된다.

지난 10월 경제실 북부이전과 국제협력관 신설로 폐지됐던 경제기획관을 부활, 경제실 내 일자리정책과 기업지원과 산업정책과 등 8개과를 관장하도록 했다. 경제기획관은 기업현장 애로파악과 해결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경기북부지역 균형발전 프로젝트 개발과 추진 등을 맏게 된다.

대변인실의 기능을 분리해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을 소통기획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변인실은 대언론홍보를, 소통기획관은 온-오프라인 현장소통과 홍보콘텐츠 기획 및 제작을 전담하게 된다.

현재 행정1부지사 직속인 재난안전본부를 도지사 직속으로 편제해 대형 재난의 신속한 대응과 현장지휘체계를 일원화하도록 했다. 도는 지난 조직개편에서 예방과 점검 대응복구 등 재난안전업무 일체를 재난안전본부로 일원화한 바 있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내달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및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도의회 심의를 통과하면 관련 규칙 개정 등을 거쳐 2월말에 시행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조직개편의 최종승인권자인 도의회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