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활성화 대책] 지식산업센터에 콜센터 입주 가능·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

2015-01-1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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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지식산업센터(옛 아파트형공장)에 콜센터, 광고대행업 등의 입주가 가능해지고, 국고보조사업(지역특별회계)을 통해 시설건립비 등 일부가 지원된다. 산업단지 내 서비스업종 입주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업 전용용지' 도입도 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 같은 내용의 '혁신형 기업 입지 확대 방안'을 18일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식산업센터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하고, 시설건립비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콜센터, 광고대행어 등 생산활동 지원효과가 높은 업종의 경우 제조업고 동일하게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허용된다. 오는 10월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6개 이상의 공장 입주 의무요건도 폐지된다.

국고보조사업을 통한 시설건립비 지원은 그린벨트 해제지역, 공공청사 및 기관 이전부지, 기타 국·공유지를 우선 활용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개발 참여 방안을 검토하게 된다.

또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산단 내 지식산업센터 용지에는 용적률을 법적 상한까지 적용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예컨대 준공업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최대 400%까지 적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서비스업은 좁은 입지에도 입주가 가능하지만 저렴한 지가와 소비자 접근성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입지 확보가 어렵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특히 지식산업센터는 도심 인근 건물에 첨단지식산업의 수직적 집적이 가능하나, 서비스업 입지에 한계가 있었다. 금융, 보험, 교육 등 지원시설업종으로 분류된 일부 서비스업의 경우 지역별로 입주비율이 제한돼 왔다. 연면적 기준 산업단지 내 20%, 산단 외 수도권 30% 이하, 산단 외 비수도권 50% 이하 등이다.

지식산업센터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632개소(수도권 505개소, 비수도권 127개소)가 운영 중이다.

도심 속 사무실을 선호하는 외국인투자 서비스기업 수요와의 괴리를 줄이기 위해 기존 건물의 사무실을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해 임대료를 지원하는 입지지원 방식도 확대된다. 예산에 신규내역 사업으로 '임대료 지원' 항목이 신설되는 것.

정부는 투자규모는 작으나 고용효과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우수한 서비스 업종의 외투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산단 내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종을 확대하는 동시에 '서비스업 전용용지'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급가격은 조성원가 또는 감정가 이하로 논의 중에 있다.

현재 산단의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는 제조업과 일부 일부 서비스업(소프트웨어개발업, 문화산업 등)만 입주 가능하다. 그간 입주 업종 확대에도 불구하고 콜센터, 자동차 튜닝 등 새로운 서비스업에 대한 입주는 여전히 제한돼 왔다.

국토부와 산업부 등 관계부처는 오는 6월까지  연구개발(R&D)센터, IT·컨텐츠·SW 등 도심지 내 서비스업종 입지 공간 확대를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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