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7월 25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였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된 내용을 반영했다.
이번 세법 개정은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활성화하고, 결혼‧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중 김 지사가 지속적으로 건의했던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을 영위한 10~30년의 기간에 따라 300~600억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상속세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제도다.
특히 지난 6월 20일 전주‧익산‧김제‧정읍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 모든 기업이 일정요건 충족시 공제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된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기업 오너들의 골칫거리인 상속세 부담이 대폭 경감됨에 따라, 건실한 기업을 지역에 유치하는데도 큰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는 국회의원 시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세제에 대한 전문성을 쌓아왔다.
2014년에는 박근혜 정부의 상속세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에서 가업 영위기간 축소, 지분 보유요건 완화 등 무분별한 상속 공제에 대한 논리적인 연설을 통해 여야를 막론한 많은 동료 의원들의 지지를 받아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정부안을 국회 표결과정에서 부결시킨 바 있다.
이를 눈여겨본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정부 세제개편에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김 지사에 대한 자문을 별도로 지시할 만큼 세제 전문가로 인정받아 왔다.
김 지사는 도지사 취임 이후 지방소멸을 막고 국토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과감한 가업상속 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윤 대통령과의 면담과정에서 수차례 건의해왔다.
이번 정부의 개편안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한도 없는 가업상속공제 적용을 포함시키면서 김 지사의 건의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관영 지사는 “그동안 중앙정부에 대한 지속적인 건의가 결실을 맺은 만큼 여야 국회의원들의 동의를 거쳐 제도가 개편되면, 이를 기업 유치에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며 “지방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는 만큼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