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법원이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는 16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대차 노조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6000명가량)에게 지급되는 상여금 가운데 일할상여금만 통상임그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관련기사법원,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일부 인정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오늘 선고 #노조 #일부 인전 #통상임금 #현대차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