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노조원들이 2013년 3월 상여금·귀향 교통비·휴가비 등 6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회사 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으니 고정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