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날 오전 10시 현대차 노조 조합원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이번 재판은 노조원들이 2013년 3월 상여금·귀향 교통비·휴가비 등 6개 임금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라며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회사 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두 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어 고정성이 결여됐다는 입장이다.
대법원은 2013년 12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 주기와 관계없이 상여금이 고정성·일률성·정기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