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사업비는 영농규모화사업비 28억3600만원, 과원규모화사업비 9억6300만원,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비 26억5600만원, 농지매입비축사업비 14억200만원, 농지연금사업비 9800만원, 경영이양직불사업 11ha 등 총 78억5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지역농업인에게 조기지원 함으로써 농촌자금난 해결과 안정된 영농생활을 지원한다.
공사는 비농가, 은퇴농가 등으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해 영농규모를 확대코자 하는 전업농 등에게 농지를 장기(15~30년)매도, 또는 무이자로 장기 임대하는 ‘영농규모화사업 및 과원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금융기관의 과다한 부채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들을 위해 농가가 소유한 농지를 감정평가를 거쳐 공사가 매입하고 부채를 갚도록 해주고 당해 농지를 저렴한 임대료(매입금액의1%)와 7년(3년 연장가능)간 임대하고 임대 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다시 그 농지를 환매해 갈 수 있는 환매권도 보장되는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을 하고 있다
또 영농경력이 10년 이상이고 만 65세 이상(1950년생) 70세 사이(1945년생)의 고령농업인들이 소유농지를 공사에 매도 또는 5년이상 장기 임대하거나 60세 이하의 전업농 등에게 이양시킬 때 경영이양보조금을 연령별로 최장 75세까지 10년간 1ha(3천평)당 연간 300만원을 매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불사업’이 있다,
강경학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장은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업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기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사업신청을 서둘러 달라며 신속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 및 신청은 한국농어촌공사 상주지사 (☎531-3613∼18)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