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투명한 세무행정 구현과 공평과세를 위해 세원 발굴에 적극 나서 재산세 21억 5000여 만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구는 그동안 △해산법인 탈루 지방세 추징 △체납징수 전담반 운영 △고액체납자 리스보증금 압류 등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고강도 세정업무를 추진했다. 이번에 구는 ‘면허세 과세대장과 재산세 비과세 대상 부동산 비교 조사’와‘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조사’두 가지 방법으로 탈루된 세원 발굴을 추진해 지난해 말 3개월 만에 21억 5000여 만 원의 재산세를 발굴하는 쾌거를 이뤘다.
구에 따르면 학교법인 A학원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본래 감면목적과는 달리 지난 2000년 8월부터 영어 전문 학원인 B어학원에 5층 건물 전체를 임대해 연간 8~9억 원의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그동안 감면 받았던 재산세 총 7억 4000여 만 원을 추징했다.
또한, C종교단체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2006년 5월부터 직접 사용하지 않고 다른 종교단체에 월 1000여 만 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확인돼 감면받았던 재산세 1억 3000여 만 원을 추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강남구는 지적대장과 재산세 과세자료 비교 작업에도 나서 토지 합병이나 분할 이후 과세 탈루된 토지 및 미등기 부동산 등을 확인해 탈루된 재산세 6건, 11억 1000여 만 원을 추징하는 성과를 올렸다.
김성수 세무1과장은“탈루 세원 발굴은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고, 공평과세와 투명한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는데 중요한 밑거름”이라면서 “향후 신·증축 건물의 과세 탈루여부 조사 등 지속적인 탈루 세원 발굴도 적극 추진해 구 재정활동에 기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