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에 있어서 <포장-운반-정리·정돈> 3단계는 반드시 업체가 담당해야 한다.
이 중 한 단계라도 소비자가 직접 노동을 했다면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해 업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얼마 전 한국소비자원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S아파트로 입주한 박 모씨가 제기한 진정과 관련해, 계약 시 약정한 하루 인건비 10만원을 박 씨에게 되돌려주라고 해당 이사업체에 권고했다.
화가 난 박 씨는 우선 이삿짐센터에 항의했지만 해당 업체는 “그 정도면 정리·정돈을 잘해준 것”이라며 오히려 역정을 냈다. 서면계약서를 작성했지만 ‘정리·정돈을 잘해줄 것’이라고 두루뭉술하게만 써놓았기에 분쟁의 여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다행히 박 씨는 이사업체의 서비스 완료 상태를 사진으로 찍어두었고 해당 사진은 소비자원의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박 씨는 “포장이사도 힘들었지만 이사 후에 마음 고생하면서 업체와 다툰 시간은 정신적 피해보상금을 받아야 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포장이사업체 선정 시 포장이사 가격도 중요하지만 관허업체 여부와 포장이사추천 이용자 평가를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삿짐 분실·파손 등 운반미숙으로 인한 피해와 이사날짜 변경, 지각, 웃돈 요구 등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피해는 낮은 포장이사가격을 제시하는 무허가 이사업체 때문에 발생하곤 한다.
골드moving 이종용 대표는 “이사업체 선정 시 인터넷에서 최근에 올라온 고객평가 보다는 가장 오래된 고객평가가 언제부터인지 알아보고 현재에도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이사업체를 선택하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준은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방문견적을 통해 서면계약서 작성과 원하는 서비스 내용에 대해서 계약서 고객요구란에 꼼꼼하게 적어 넣고 담당자의 서명을 꼭 받을것을 조언한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포장이사견적비교 사이트를 통해 저렴한 가격대의 이사업체를 제공 받을수 있으나 안전하고 믿을수 있는 이사를 원한다면 관허업체와 방문견적을 통한 꼼꼼한 서면계약서 작성만이 합리적인 비용에 안심이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한다.
골드moving의 포장이사 브랜드 ‘행복드림 이사’와 ‘온누리이사몰’의 경우 고객 절반이상이 기존 고객의 추천으로 계약이 이뤄지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이 업체는 가정이사에서부터 원룸포장이사, 해외이사, 보관이사, 안심이사, 기업이사, 사무실이사 등의 포장이사 서비스를 직거래로 제공하고 있으며, 서울 전 지역은 물론 전국지역에서 이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