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 관리지침 설명회’ 8일 개최

2015-01-07 17:31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8일 서울 서초구 카톨릭대학교 의생명 산업연구원에서 ‘인체조직 규정 개정에 따른 세부관리지침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이달 29일부터 시행하는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규정의 개정사항 및 세부 관리지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다. 조직은행 종사자 및 의료인 등 1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인체조직 관련법규 개정 개요 △조직은행 허가・변경허가・갱신 및 인체조직 수입 등 관리 관련 사항 △혈액검사 및 미생물학적 검사 기준 △인체조직 기증자 병력·투약이력 조사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인체조직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조직은행의 이해를 높이고 소통을 강화해 인체조직 안전관리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