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땅콩 회항' 사태로 구속수감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독방이 아닌 4~5인용 혼거실에 수감 중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교정당국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서울남부구치소 신입거실에서 정원 4∼5명의 혼거실로 방을 옮겼다.
조 전 부사장은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혼거실에서 생활할 예정이며 기소되기 전까지는 구로구 천왕동 서울남부구치소와 마포구 공덕동 서울서부지검을 오가면서 보강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교정당국은 특정한 수용자에게 특혜를 베풀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조 전 부사장을 혼거실에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도소·구치소 수용자는 독거수용이 원칙이다. 그러나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안 되거나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때 혼거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는 시설문제 때문에 대부분 수용자가 혼거실에 수용되며 서울남부구치소의 경우에는 정원 1600여명을 훨씬 초과한 인원이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교정당국 관계자는 "일반 수용자와 똑같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혼거실에 배정했다"며 "현재로서는 방을 바꿀 이유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