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가자지구 공습,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 가능성

2015-01-05 14:39
  • 글자크기 설정

[사진: 신화사 ]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지난 해 여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현지시간) AFP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시민단체 알하크의 샤완 자바린 이사는 이날 “팔레스타인인들이 지난 해 6월 13일부터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 당국이 벌인 일련의 행동에 대해 제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지난 해 12월 30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종식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찬성 8, 반대 2, 기권 5표로 부결시켰다. 이에 팔레스타인은 2일 ICC에 가입하기 위해 유엔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ICC 회원 가입 절차에는 최소 60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이 예정대로 이뤄지면 제소는 오는 4월 초쯤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팔레스타인 측 평화협상 대표인 사에브 에라카트는 “ICC 제소 건에 가자지구 공습이 포함될 것”이라며 “주요 소송은 가자지구에 대한 공격행위와 정착촌 문제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인 '6일 전쟁' 이후 영토 점령에 대해서도 제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지난 해 6월 당시 유대인 10대 3명이 실종되자 대대적인 수색 작전을 감행하며 팔레스타인인 2000명을 체포했다. 이 수색작전은 7주에 걸친 가자지구 포격 및 공습으로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팔레스타인인 2200명과 이스라엘인 73명이 사망했다.

팔레스타인의 ICC 가입 추진에 대한 이스라엘의 보복도 본격화되고 있다.

이스라엘 정부는 3일 팔레스타인을 대신해 거둔 세금을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에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이스라엘이 지난 해 12월 기준 팔레스타인에 보낼 한 달치 이체액은 약 1억2700만 달러(약 1400억원)다.

국제원조를 제외한 이스라엘의 세금 이체분은 PA 예산의 3분의 2 정도를 차지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